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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 밴쿠버에 왔다가 영주권자로 산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은 생각만 해오다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적인 사정과 어차피 캐나다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거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 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생각 중이며 정보를 모으다가 블로그에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캐나다 시민권 신청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라야 합니다. 신청 전 5년 중에 최소한 3년(1095일)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전 5년 중에 최소한 3년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54세는 영어나 불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듣기 말하기가 가능한지 특정 레벨을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언어 증명에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언어증명 체크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54세는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이론시험과 인터뷰로 나누는데 나이에 따라 다르게 시행합니다. 만 18세~54세는 이론시험과 인터뷰를 모두 보셔야 합니다. 만 55세는 인터뷰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1.만 18세 이상 신청 시 신청서 CIT 0002, 온라인 실제 캐나다 거주기간 계산 프린트아웃 또는 CIT 0407, 여권 모든 페이지 사본과 지난 5년 동안의 여행기록(여권의 이름, 사진, 출생날짜와 출생지역, 발행일, 만료일이 나와야 합니다), 영어나 불어 증명서, 2개의 신원 증명서, 사진 2장, 온라인 수수료 지불 영수증 $630 그리고 서류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2. 만 18세 미만 신청 시 부모 동반 신청 시 신청서 CIT 0003, 서류 체크리스트 CIT 0008, 여권 모든 페이지 사본과 지난 5년 동안의 여행기록(여권의 이름, 사진, 출생날짜와 출생지역, 발행일, 만료일이 나와야 합니다),2개의 신원 증명서, 사진 2장, 온라인 수수료 지불 영수증 $100, 출생증명서,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시민권 증서 복사보

3. 만 18세 미만 단독 신청 시 신청서 CIT 0403, 서류 체크리스트 CIT 0560, 온라인 실제 캐나다 거주기간 계산 프린트아웃 또는 CIT 0407, 여권 모든 페이지 사본과 지난 5년 동안의 여행기록(여권의 이름, 사진, 출생날짜와 출생지역, 발행일, 만료일이 나와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지난 5년 학교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개의 신원 증명서, 사진 2장, 온라인 수수료 지불 영수증 $100, 신청인과 관계증명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진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

캐나다 영주권 PR card 갱신방법

캐나다 양육수당 CCB 신청방법

캐나다 덴탈 베네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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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때마다 그 자격이 되는지 다시 갱신하여야만 합니다.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첫 PR Card는 자동으로 신청, 수급하시게 되지만 다음 갱신 시점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영어가 두렵고 잘못해서 갱신이 되지 않을까 봐 혼자 하시기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행을 맡기고 또 그 비용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혼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 준비물 주의사항 발급기간 확인까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캐나다 영주권 갱신 신청
캐나다 영주권

갱신방법

캐나다 영주권 갱신, PR카드 재신청은 매 5년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거로운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내년쯤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방법과 자세한 과정은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자격

이미 캐나다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셔야 하며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거주요건이라 함은 지난 5년 동안 최소 730일 이상 거주하셔야만 합니다. 유효한 카드가 취소 명령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PR카드 오용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받지 않은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준비물

1.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작성 가이드 및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서 다운로드

2. 체크 리스트를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하나씩 체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개의 자료라도 빠지게 되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3. 현재 PR카드 앞 뒤 복사본, 신분증(운전면허증) 앞 뒤 복사본, 여권 사진 나와있는 부분 복사본(갱신 전 신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신여권과 구여권 복사본 모두 필요합니다), 신청 전 12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사진 규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코스트코에서 촬영하였는데 2장 중 1장 뒤면에 코스트코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곳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적으세요. 사진은 작은 봉투에 넣어 봉투에도 이름을 반드시 적으세요. 봉투에 스테이플러나 클립은 사용 금지입니다. 신청비 지불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비 지불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비 지불

4. 지난 5년 동안의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록한 것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아서 미국, 캐나다, 한국의 출입국 기록을 각각 신청하여 날짜를 대조하며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출입국 증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번호만 넣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출입국 확인

캐나다 출입국 증명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출입국 증명

한국 출입국 증명은 정부 24라는 어플이나 웹사이트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면 출입국 증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한국 출입국 증명

주의사항

새로운 PR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새 카드 발급일로부터 60일 후에는 무효가 됩니다. 새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카드가 무효화가 되면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입국 시 PR카드를 제출하셔야 입국이 가능하니 출국 시 꼭 소지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아래 링크에서 PRT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RTD신청

기존 PR카드 유효 기간이 9개월 이상 또는 27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갱신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름이나 성별이 바뀐 경우를 제외하고 갱신할 경우 신청서는 다시 반환됩니다. 위 준비물을 참고하셔서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보내시기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Success나 New comer support 같은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미리 예약하시고 검토를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중요한 만큼 반드시 tracking 가능한 것으로 보내셔서 분실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기간

확인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발급기간 확인

나의 신청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과 우편 신청을 나눠 놨으니 신청하신 방법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필요한 상태라면 아래 링크에서 webform을 클릭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ebform

위 webform 사이트에서 나의 신청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어카운트를 오픈해야 합니다. 은행과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어카운트 오픈

Status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status확인

온라인에서 신청서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여기를 클릭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프로세싱 기간만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기

캐나다 덴탈 베네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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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달 CCB Canada Child Benefit 양육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수당에 포함하여 함께 받게 됩니다. 캐나다 주마다 수급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캐나다 양육수당 신청
캐나다 양육수당

신청자격 조건

이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양육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또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법적 동거인의 자격이 다음 중 한 가지에 속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 임시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에서 18개월 거주해야 하며 19개월에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급금액

수급금액 얼마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급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2021년 세금신고 여부, 캐나다 거주여부, 거주지역, 혼인 상태, 자녀수,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자녀의 장애수당 여부, 공동 양육권인지 주 양육권이지 여부, 2021년 세 후 소득 입력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양육수당 계산

매년 7월에는 전 년도 소득 보고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는 2021년 소득에 따라 측정되고 2021년 7월~2022년 6월까지는 2020년 소득에 따라 측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 7월에는 2022년 소득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캐나다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 등록 시 양육 수당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첫 수급은 8주 안에 가능합니다. 출생 등록 시 같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Apply for child benefits 클릭 후 본인 연락처, 결혼 상태, 거주 상태 확인하시고 자녀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제출 클릭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고 국세청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11주 소요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캐나다 다른 베네핏 알아보기,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캐나다 렌트비 지원

캐나다 덴탈 치과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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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적금만 잘하신다면 정부가 여러분의 적금을 더 불려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조건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그림에서 청년도약계좌 클릭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

6월 가입을 시작으로 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가입자격 조건

1. 만 19세~34세 청년들 대상(군 복무한 경우 최대 6년 나이계산 제외)

2. 한 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합이 2천만 원 초과)

Tip)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계산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중위 소득 계산
가구 소득

계좌 상품 특성

1.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2.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 소득구간별로 차등

3. 개인소득 총 급여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

4.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총 5년 만기

5.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6. 최종 만기 수령액=본인 납입금+정부 기여금+이자 합산된 금액지급,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7. 중도해지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심사기준

1.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

2.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

3.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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