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 머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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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적금만 잘하신다면 정부가 여러분의 적금을 더 불려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조건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그림에서 청년도약계좌 클릭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

6월 가입을 시작으로 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가입자격 조건

1. 만 19세~34세 청년들 대상(군 복무한 경우 최대 6년 나이계산 제외)

2. 한 해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합이 2천만 원 초과)

Tip)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계산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중위 소득 계산
가구 소득

계좌 상품 특성

1.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2.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 소득구간별로 차등

3. 개인소득 총 급여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

4.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총 5년 만기

5.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6. 최종 만기 수령액=본인 납입금+정부 기여금+이자 합산된 금액지급,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7. 중도해지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심사기준

1.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

2.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

3.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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