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사이트를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동안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Tip)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Tip) 1인 이상 사업장은 안되나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가능
2. 신청은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3.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2022년에는 월 80만 원 ×12개월=960만 원을 지급하였던 금액이 2023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720만 원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총합계 1200만 원 지원
신청자격
1. 사업주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자격 제외
1.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기업들은 참여 제한
2.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제외
문의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2023년 다른 지원금들도 확인하셔서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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