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2023년 정부 지원금,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머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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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를 위해 휴가비, 장려금,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중에서 2023년 개정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부부의 경우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소득(부부 합산)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 기준 제외 다른 신청자격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수령금액

1. 단독 가정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수령

2. 외벌이 가정 총소득 3200만 원- 최대 285만 원 수령

3. 맞벌이 가정 총소득 3800만 원- 최대 330만 원 수령

신청자격

1. 단독 가정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2. 외벌이 가정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

3. 맞벌이 가정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조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2.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2년 정기분)

3.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4.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23년 상반기분)

신청방법

1.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근로 장려금 신청

3. 전화 1544-9944

주의사항

다른 조건을 만족해도 아래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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